고용보험법 제29조 근거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에 걱정없이 오랜시간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부(대출)하는 제도입니다.
월 200만원 한도, 연이자 1%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, 최대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.
(1인당 총액 1,000만원 한도), (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1인당 총 2,000만원 한도)
지원대상 (Who)
- 실업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자
- 비정규직 근로자 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직근로자)
- 무급휴직자 :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이지만 휴직수당이나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자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: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자
지원제외 대상 (주의)
- 이미 생계비 대출 (대부) 한도액까지 받은 사람 (다만 대부금 전액상환한 경우 예외)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
-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
-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 (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, 외국인, 재외동포 등)
지원요건
- 소득요건 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
- 총 140시간 이상의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하는 자
- 남은 훈련이 15일 이상 남은 대부대상자
- 그 외 특수요건은 HRD-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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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
- 온라인 신청 :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
- 오프라인 신청 :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방문
- 주민등록표등본
- 국세청 발급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
-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
- 비정규직자 경우: 근로계약서
- 무급휴직자 경우 : 무급휴직확인서
※ 대출을 받고자 마음을 먹었다면,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단은 보이는대로 최대한 많은 루트를 통해 알아보아야 합니다.
-마침